복음법률가회

<복음법률가회 채널 취지문> 복음법률가회(복법회)는 2020년 7월에 창립되었습니다. 복음은 신적 권위가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률은 세상을 통치하는 규범입니다. 법률이 복음을 따를 때 공의가 임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러나 법률이 복음을 대적하면 불의가 지배하여 어둠과 부패가 초래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대적하는 유물ㆍ진화론과 이를 따르는 학문들과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들이 세상에 지배력을 가짐에 따라 불의한 법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복음적 악법은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유ㆍ소년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앙ㆍ양심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인권침해로 몰아 차별로 규정하여 금지시키는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동성성행위 등 악행의 만연으로 개인ㆍ가정ㆍ사회의 건강한 기초가 훼손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해악(고전6:9,10)을 초래합니다. 서구교회들은 이성을 우상화하는 신학으로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여 차금법 등의 제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보존하여 연합하여 차금법을 상당 수준 막아오고 있으나 위험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차금법 등과 같이 반복음적 법률ㆍ판결 등을 막는 데 헌신하고자 2020. 7. 복법회를 창립했습니다. 창립 이후, 차금법의 실체를 알리는 다수의 법률학술대회들을 개최하며 논문 성명 등을 계속 발표했고, 법률사건들을 지원하였으며, 차금법 반대운동을 하는 교회와 시민단체를 도와왔습니다. 복법회는 <복음을 수호하는 법률 운동 협회>이므로 복음을 지키려는 일반 성도들도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의 참여와 후원과 기도를 호소드립니다. 후원계좌:하나은행 581-910052-21604 복음법률가회선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