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사랑

전국에는 56개 집유장이 있고, 이 집유장에는 1명의 수의사만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의 매일 집유업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에 집유장들이 토요일, 일요일 수의사가 출근하지 않는날 무자겨자인 우유회사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원유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 각 시•도청 담당공무원에게 3번에걸쳐 2020.2.19, 2019.10.28, 2020.4.6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등에 따라 집유업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집유업 영업자 가 공휴일 등에 휴무하지 않고 집유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평일과 동일하게 책임수의사가 근무를 하여야 하며, 원할한 원유검사가 이루어 지도록 충분한 책임수의사를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협조공문을 보낸 자료 입니다.
2024년의 경우 토요일, 공휴일 등이 180일이 넘고, 우유회사는 180일 이상 무자격자들에게 원유검사를 시켜 판매해온 섯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 각 시•도청에8 보낸 공문에서 알듯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의 검사받지 않은 우유의 생산 , 판매가 수년간 이루어 지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고, 현재도 이런 불법 검사가 이루어지고, 우유회사(빙그레,부산우유 등) 이런 불법 검사를 받은 원유로 우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