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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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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