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

1. 개인의 사생활은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이 보장하는 인권이요 기본권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생활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는 검열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저항합니다.

2. 지금 이 시각에도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 SK브로드밴드, KT, LG U+ 등)와 카카오톡 등 대기업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검열하고 통제하고 있므로 바뀔 때까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3. 아직 동영상 제작에 많이 서툴러 주로 https://netxhack.com 에 인터넷 개인 정보 보호 및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관한 리뷰와 생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