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 공석, 구분소유자들 간 갈등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분쟁114]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서는 누구에게 보내야할까요? 구분소유자? 점유자?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관리인 무시하고 구분소유자들이 집회를 개최할 경우의 특단의 조치 #부종식변호사 02.3477.7006. #법무법인라움
관리단 집회를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의미? #부종식변호사 02.3477.7006. #법무법인라움
구분소유자의 공용수익 직접 배분 청구 인정 #부종식변호사 02.3477.7006. #법무법인라움
관리단 집회 소집청구권자 -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부종식변호사 02.3477.7006 #법무법인라움
2003가합3469 -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아파트의 주차장을 이용할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4년 주요판례](통합본)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지 대지 위에 공존하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2024년 주요판례] 주차장, 옥상, 중계기 임대료 등 공용부분 수익금에 대해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곧바로 배분청구할 수 있다! (2부) - 2023다236337 부종식 변호사
[2024년 주요판례] 주차장, 옥상, 중계기 임대료 등 공용부분 수익금에 대해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곧바로 배분청구할 수 있다! (1부) - 2023다236337 부종식 변호사
[2024년 주요판례]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지 대지 위에 공존하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3부) 2024다202317
[2024년 주요판례]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지 대지 위에 공존하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2부) 2024다202317
[2024년 주요판례]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지 대지 위에 공존하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1부) 2024다202317
[집합건물 분쟁114] (최신판례) 주차장 수익 등 공용부분 수익금을 구분소유자가 직접 배분청구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4. 10. 8. 선고 판결) -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통합본)구분소유자 1인이 소유한 여러 개 점포의 임차인들 중 과반수 점포를 점유하는 점유자가 임의로 의결권을 행사해도 유효한가요? - 부종식변호사/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실무] 아직 구분소유자가 아닌데도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총회114 / 부종식 변호사
대지사용권없는 구분건물, 재판으로 철거가능한가?
승소 판결 | 구분소유자들,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 부담의무 없습니다!
[집합건물 분쟁실무] 아직 구분소유자가 아닌데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 총회114(전자투표, 전자서명, 총회대행)
상가(집합건물) 관리단 및 구분소유자 무료 법률자문. 법률사무소 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