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아파트 윗층누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기준 및 관련판례 3개
집합건물해결사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일체성및 수반성 판례 공부
2020년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06 전유부분 공용부분
집합건물해결사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그리고 공유 구별
제11강 【매뉴얼】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176강) 전유부분 공용부분
전유부분과 공유부분
[공용부분 / 점유취득시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도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소유권 취득 대상일까?
[부동산저술소개]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분리처분금지 저술 및 사무실업무 소개
[집합건물법 O / X]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 기출) - 부종식 변호사 #shorts
[건물 증축 / 대지사용권]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집합건물을 증축한 경우, 새로 생긴 전유부분에도 대지사용권이 인정될까?
관리단집회 안건별 의결정족수 계산 방법 (2)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
[집합건물법] 제9조"담보책임",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 부종식 변호사/법학박사
[집합건물분쟁114] 집합건물 관리비 산정기준은 전유부분 기준인지, 공용부분 기준인지 또는 분양면적 기분인지 여부 (2부) - 부종식변호사
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시효취득 안된다
[집합건물법특강] #3.관리비항목,전유부분,공용부분,구분소유권
[집합건물분쟁114] 아파트 전유부분에 있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의 주체는 전유부분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관리단인가? - 부종식변호사
[관리단분쟁 / 공용부분] 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이므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관리단집회 / 공용부분 변경] 공용부분에 대하여 분양자가 특정인에게 임의로 점용권을 설정한 경우,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단 집회 / 방해배제 청구] 전유부분을 훼손하는 구분소유자에게 다른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