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필수 제도, 성년후견제도 이해하기!
"따뜻한 법률복지" (사)성년후견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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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법원의 "처분명령", "상속포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민법 상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임의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특정후견은 특정후견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종료심판 없이도 종료한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성년후견 신청하기 전에 수백만원을 아끼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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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치매라면? 성년후견제도와 유언대용신탁 실제사례 총정리!
창원성년후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