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육아 | 육아기 단축근무 | 어느 직장인의 퇴근 시(Ep.12)
Авто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워라밸
Загружено: 12 окт.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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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으로 업무는 알뜰하게, 육아는 살뜰하게
01:0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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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혁신 10대 제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기간: 1년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위반 시 제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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