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막으랬더니…감리업체들 'LH 입찰' 나눠먹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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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물이 설계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감리 업체들이 담합을 벌였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 담합이 '부실시공' 등 공공시설 안전성에 문제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무너진 인천 검단의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이 휘고 콘크리트가 산산조각 나며 힘없이 주저 앉았습니다.
당시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감리 업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4년여간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감리 업체들이 치밀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인천 검단 LH 아파트 감리 업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목양(현 디엠이엔지)과 무영 등 건축사사무소 20곳에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감리 분야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입찰담합이 퍼져 있었다는 것은 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철근 누락이라든가 이런 시공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건축사사무소 20곳이 92건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얻어낸 계약금은 약 5,567억원.
이들은 낙찰예정자를 정해놓거나 들러리를 세워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나눠 먹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가 안정성을 해칠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감리 사업자에 대한 지불한 비용 같은 것도 상승한 요인이 있어서 LH가 만드는 공공주택 분양가나 제공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과징금이 부과된 사무소의 법인과 임직원들은 지난해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라 고발됐으며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심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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