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 3.5일 근무' 가능...유연근무제도 확대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6-02-21
Просмотров: 737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유연근무제'라고 합니다.
앞으로 공직사회에도 이 유연근무제가 확대돼 구상대로라면 공무원들은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집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사혁신처는 연간 2,200시간 이상인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올해 2,100시간대에서 내년 2천 시간대, 2018년에는 1,900시간대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 기준 13개 기관에서 시행 중인 '자기 주도 근무 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주도 근무 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개개인이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사전에 월간 초과 근무 계획을 세워 부서장과 면담을 통해 확정하도록 하는 '계획 초과 근무제'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연가 사용계획을 세워 원하는 때에 휴가를 갈 수 있게 하는 '계획 연가제도'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게 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면 하루에 12시간씩 사흘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네 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의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인사처는 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영상회의 등 비대면 보고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대신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에 사적인 전화나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을 자제하게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런 근무혁신 방안이 개별 부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정착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