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17년 만에 첫 완화 조치 / SBS 8뉴스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9 нояб.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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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하는데요. 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첫 완화 조치입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으로 본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현행법은 조합원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 소위를 열어 3천만 원까지이던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8천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면제 기준이 5천만 원 더 늘어난 겁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근저에는 여야가 국민의 부담 줄여 드리고 재건축을 원활히 해서 주택공급 원활히 하자는….]
또 집을 20년 이상 보유하면 부담금을 70% 감면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50%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부모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결혼 증여 공제 법안도 소위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공제액은 양가 합쳐 3억 원까지로 하되 납세 대상자가 결혼이나 출산 시 한꺼번에 다 증여를 받을 수도 있고 결혼 출산 시 나눠 받을 수도 있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분당, 일산 등 90년대 초반 조성된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병욱/민주당 의원 : 진도가 못 나갔던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수익성을 올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은 국토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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