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리점에 영업비밀 요구·거래처 제한으로 공정위 제재 받아 : 알파경제TV
Автор: 알파경제TV
Загружено: 17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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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리점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소모품 구매처를 제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리점들에게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정보는 대리점의 이윤을 파악하여 향후 공급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이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에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른 거래처를 통해 소모품을 구매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 공급 중단까지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점법 위반으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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