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렸다
Автор: 공짱
Загружено: 12 июл.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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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 ㅣ 공짱 1분 뉴스 📰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한 개정 산업집적법령 7월 10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0일부터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공 후 10년 경과 산단의 입주업종 확대 추진
2. 법무, 회계, 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의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3. 비수도권 산단 내 자산유동화 방식의 투자자금 조달 허용
4. 연접 공장의 여유 부지 임차를 통한 시설 증설 허용
5.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현물출자 시 처분제한 적용 제외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케이잼이 이 제도를 활용해 2,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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