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바뀐 법 반려동물 방치는 동물학대!
Автор: KTV NEWS
Загружено: 5 мая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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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부가
최근 공포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내년 4월 27일
본격 시행되는데요.
먼저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에도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로
포함되는 건데요.
이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간의
동물
보호시설은
앞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운영할 수 있는데요.
유기 동물이나
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운영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시험 시행기관은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하고요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와 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됩니다.
동물수입업과
판매업, 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도 더
강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내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하고
끔찍한 사건 사고가
줄어들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이리나기자 #동물학대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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