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국 부동산 부당 취득·운영한 한서대 고발|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Автор: TJB NEWS
Загружено: 15 мар.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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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별도의 허가와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미국에 어학 교육원과 기숙사 등
부동산 7건을 취득한
서산 한서대와 대학 운영법인 함주학원을
고발조치하고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감사에 따르면,
한서대와 함주학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에 어학교육원 등을 허가없이 사들이고,
2015년에는 총장 가족 명의로 된
미국 현지 법인에 운영비와 공사비,
건물매입비 등 58억원을 장기대여 처리하면서도 별도의 회계자료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한서대가 교육 훈련용으로 구입한 항공기를
총장의 부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여하는 등 16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관계자 1명을 해임조치하고
경고와 시정, 통보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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