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줄이는 방법. 토지 주택 이의신청 하세요
Автор: 토사부TV
Загружено: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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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세 #주택재산세 #세금줄이기
9월에는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전자고지 증가로 인해 세금 납부가 더 쉬워졌습니다.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농지 사용에 따른 세금 차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절약 방법을 찾아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요즘은 각종 고지서를 카카오톡, 네이버 등 전자고지서로 변경해놓은 분들이 많으시죠.
지방세인 재산세 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전자고지서 발송비율이 높아지면서 세금징수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습관처럼 납입하게 되고,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게 됩니다.
이번 9월에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바로,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금 총금액을 2번으로 나누어 7월, 9월에 걸쳐서 1/2씩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반면에, 토지 재산세분 납부는 1년 9월, 단 한번 뿐입니다.
내 땅이, 내 주택이 여러군데 있더라도 재산세 납부고지서에는 총액으로만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토지의 재산세가 얼마인지, 작년에 비해 토지 재산세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전자고지서만 보아서는 판별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재산세 이의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럴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과세내역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내역서 발급 신청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주택이 여러 필지인데, 지번 별로 재산세 부과내역을 알려주세요. 작년 재산세와 비교하고 싶어요"
입니다.
재산세 과세내역서 발급 신청은 해당 구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면, 과세내역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한다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재산세 과세내역서 발급 신청서와 함께 메일 보내면 됩니다.
물론, 해당 구청 재산세 담당자와 미리 통화 후에 개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의 표와 같은 2024년도 토지정기과세내역서를 공무원이 메일로 보내줍니다.
과세내역서에서 전년세액과 현년세액을 비교해보세요.
작년와 올해의 토지 재산세가 어떤 변동이 있는지 지번 별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유한 토지의 지목이 '전,답'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에 따라 토지 재산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내 토지 지목이 '대' 라도 그 땅에 농사를 지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세금의 조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토지 재산세 세금은 지목상 농지 보다는, 지목이 전,답이 아니더라도 그 땅에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내가 농사를 실제 지었다! 라고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가 실제 내 땅에 농사를 지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첫번째, 파종 상태로 스카이뷰, 로드뷰에 찍혀 있는지 확인
두번째, 모종을 산 흔적(카드영수증, 계산서 등등)
세번째, 공무원의 현장 답사 요청
파종 상태가 스카이뷰, 로드뷰로 확인되지 않고, 모종구입도 현금 거래를 했을 경우, 세번째 방법으로 재산세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현장 답사 요청하실 수록 좋겠지요.
토지 재산세 확인. 이의신청하는 방법
정리하자면,
(1)토지 재산세 과세내역서 발급 신청하면, 지번별로 재산세 금액의 증감 변동을 알 수 있다.
(2)지목에 상관없이 내 땅에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최대한 어필해서, 농지의 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세금은 최대한 어필해서 합리적으로 줄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토사부의 토지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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