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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민법 23-2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Автор: 이지로우

Загружено: 2025-10-16

Просмотров: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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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1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대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건물 공유자들은 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O

【해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심화)
📝 문제 (OX)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대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건물 공유자들은 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정답 및 해설
정답은 O 입니다.

【'동일인 소유' 요건의 예외적 적용 (판례)】
① 원칙: 동일인 소유 요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처분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예외적 인정 (이 사건의 핵심)

이 사건처럼 토지는 단독 소유이지만, 건물은 토지 소유자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는 '동일인 소유'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 조건 없이 자신의 토지만을 매도한 경우, 이는 토지 소유자 스스로 자신의 건물을 위해서도 그 대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때 법정지상권 성립을 부정하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토지를 판 원래 토지 소유자(건물 공유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아무 잘못 없는 다른 건물 공유자의 이익까지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론】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든 건물 공유자들이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해 토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지문은 바로 이 예외적인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한 줄 정리
땅 주인이 건물의 공동소유자이기도 한 경우, 땅만 팔아도 모든 건물 공유자를 위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 문제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한 그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상건물이 증축되었다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가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는 토지 위에 있는 이상 이를 철거할 의무는 없다.
정답: O

【해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범위
📝 문제 (OX)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한 그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상건물이 증축되었다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가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는 토지 위에 있는 이상 이를 철거할 의무는 없다.

🔑 정답 및 해설
정답은 O 입니다.

【법정지상권의 효력 범위와 건물의 증축】
① 법정지상권의 존속

법정지상권은, 권리가 성립될 당시에 존재하던 **'기존 건물'**의 소유를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 법정지상권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이후에 지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 신축, 또는 증축(增築)되더라도 법정지상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효력의 범위: '기존 건물'을 기준 (이 문제의 핵심)

그러나 재건축되거나 증축된 건물을 위해 법정지상권이 무한정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정지상권의 효력 범위(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존속 기간 등)는 성립 당시의 '기존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③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권 제한

따라서, 법정지상권자가 권리 성립 후 건물을 증축했더라도, 그 증축된 부분이 원래의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토지 범위 내에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증축 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자는 이미 그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건물을 어떻게 활용(증축 등)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의 증축은 적법한 권리 행사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지문은 바로 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한 줄 정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그 권리가 미치는 땅의 범위 내에서는 건물을 증축해도 토지 소유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문제 3
원소유자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의 소유 명의가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의 점유․사용 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해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문제 (OX)
원소유자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의 소유 명의가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의 점유.사용 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 정답 및 해설
정답은 O 입니다.

【'동일인 소유' 요건의 실질적 판단】
① 핵심 성립 요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나 건물이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그 후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② 이 사건의 실질 관계 (이 문제의 핵심)

이 사건은 토지와 건물이 **'한 세트(일괄)'**로 동일인(매수인)에게 팔린 경우입니다. 비록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소유자가 달라 보이지만, 이는 등기 절차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토지와 건물 모두를 매수한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매수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③ 대법원의 판단: 계약 관계로 해결

대법원 판례는, 이처럼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한 사람이 건물 등기만 마치지 못한 경우, 토지의 사용 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매수인에게는 매매계약에 따라 당연히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굳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소유권을 넘긴 매도인을 위해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
【결론】 땅과 건물을 함께 산 경우에는, 비록 건물 등기를 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이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한 줄 정리
땅과 건물을 세트로 함께 산 경우, 건물 등기를 안 했어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문제 4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O

【해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문제 (OX)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정답 및 해설
정답은 O 입니다.

【건물 철거 특약과 법정지상권의 배제】
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질 때,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즉, 별다른 약정이 없을 때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 특약의 우선 (이 문제의 핵심)

그러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任意規定)**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가 법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다"는 특약(特約)을 맺었다면, 이는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봅니다.
이처럼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법이 묵시적인 합의를 추정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건물 철거에 대한 합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당사자가 건물을 부수기로 약속했으므로, 법이 굳이 그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한 줄 정리
당사자들이 직접 "건물 부수자"고 약속했다면, 법이 굳이 건물을 지켜줄 이유가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문제 5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와 같은 건물은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 사용․수익권에 기초하여 건축된 것이므로,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정답: X

【해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공유 토지
📝 문제 (OX)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와 같은 건물은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 사용.수익권에 기초하여 건축된 것이므로,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정답 및 해설
정답은 X 입니다.

【'동일인 소유' 요건의 불성립】
이 지문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혼동하여

… (전체 해설은 블로그/고정댓글 참고)

법무사-민법 23-2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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