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부터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Автор: 법법랜드
Загружено: 17 авг.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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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잘 모르시죠?
@협의이혼 재산분할
이혼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이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보험, 대여금,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이혼 당시 부부 중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를 이혼 당시 평가하여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혼인 전에 부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고유재산이나 특유재산이라고 칭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보수/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외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가 가장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으로도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 이혼을 할 경우 외도한 배우자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재산분할 시 페널티로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하도록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고,
재산분할은 유책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은 괴리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잘못은 위자료 항목으로 다뤄지며 실제 위자료 액수는 1~2천 정도의 선에서 책정되는 편이고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꼭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부부가 살면서 미리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거나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불리하게 책정하는 사전 약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기간 중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각서를 작성하거나 협의서의 형태로 재산분할을 미리 정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위자료와 함께 다룰 수도 있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에 대해 정형화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협의서를 작성할 경우
제목은 재산분할 협의서로 기재하고,
부부 중 일방을 갑, 상대방을 을로 정하여 각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인적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누가 갑이 되고 을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됨에 따라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한다고 기재한 후 항목을 달리하여 부부가 재산분할로 협의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줍니다.
부동산의 경우 현재의 소유자에서 다른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는
‘20OO년 O월 O일자로 또는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갑’에서 ‘을’에게 이전한다’라고 명확히 기재를 해주고,
이에 따른 각자의 의무사항을 적어줍니다.
부동산의 주소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표시를 명확히 기재하여 특정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이전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항목을 달리하여 기재합니다.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에 대한 이전 및 서로 협의한 내용은 항목을 달리하여 상세히 기재하고,
그외 재산 및 채무에 대해서 각자 귀속하는 걸로 적어줍니다.
협의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각자 이름 옆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 사항은 아니나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이니 참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협의이혼 재산분할 도입부
0:17 협의이혼 재산분할
2:46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문의]
https://naver.me/5AfwP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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