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분양 받았으나 대출이자와 중도금 연체중인 수분양자|분양계약 해제 가능한가? 부동산 투자실패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파산|법무법인 든든 이창헌 변호사
Автор: 든든한 회생 똑똑한 대출
Загружено: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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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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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
분양계약 해제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을까요?
시행사는 계약 해제를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 손실을 시행사가 대신 떠안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민법상 계약 해제나 취소가 가능할까?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라면, 계약금 포기 후 해약금 해제 가능
그러나 중도금 대출받아 지급한 경우라면, 일방적 해제는 불가
허위·기망 광고 등 사기적 요소가 입증되어야만 계약 취소 가능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도금 잔금 납부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방법은?
은행의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 남은 중도금 지급 연체로 시행사 압박이 심해진다면
👉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시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해야
중도금 지급의무 및 은행 대출금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가능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 중단
청산가치 산정 시 분양권의 가치 평가를 전략적으로 소명
💡 개인파산 시
파산관재인이 쌍방미이행쌍무계약 해제를 선택할 수 있음
기지급한 계약금의 몰취, 시행사가 대납한 대출이자 등의 손해배상채무 발생
파산채권 목록에 추가하여 파산절차 진행
📌 정리하자면
분양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산법 절차(회생·파산)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요건과 불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접근 전략이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영상 타임스탬프
00:00 오프닝
00:53 PART 1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02:00 PART 2 그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02:25 PART 3 수분양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03:25 PART 4 수분양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04:14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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