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 300만! 新(NEW) 이민정책, 모르면 큰일 난다!
Автор: HS 행정사 (HS Administrative Attorneys Office)
Загружено: 17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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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외국인 300만! 新(NEW) 이민정책, 모르면 큰일 난다!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新 출입국•이민정책, 모르면 평생 후회!!
안녕하세요비자뉴스 TV
하홍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모르면 평생 후회!!”란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에는 2024.9.26.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그 추진 배경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인구•경제구조 변화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유학)하고 싶은 외국인이나 현재 한국에 장기체류중인 외국인은 앞으로 어떤 비자가 새로 생기고 새로 생긴 비자를 받거나 새로 생긴 비자로 자격변경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겠지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중에서
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 단순노무 취업허용
2.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방안인 “광역형 비자” 도입
3. 지역 소재 기업의 숙련기능인력(E-7-4) 확보 지원
4. 이민 2세대 체류•자립 지원
에 대하여 하나씩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운영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온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방안인 [광역형 비자] 도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광역형 비자란 무엇인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자제도를 설계하고 법무부와 심의위원회가 검토•심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비자입니다. 시범사업에는 유학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추진될 예정이며 추후 체류자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운영 기간 및 방식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의 평가를 통행 광역지자체가 선정됩니다
선정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고,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합니다
3. 법무부가 제시한 새로 생기는 광역형 비자 요건 주요 내용
1) 유학(D-2)
①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정인 정규 학위 취득과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학연수(D-4)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1 :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요건은 본 제도를 악용하여 유학(학위)보다 취업에 포커스를 맞춘 외국인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학점이 얼마 이상이거나 출석률이 얼마 이상이거나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리라 추측합니다
②-2 : 졸업 후 취업 연계성 고려합니다
이 요건은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체와 대학교,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자체가 본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체에게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리라 예상합니다
③ 학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본인 즉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합니다
학력을 제외한 부분은 즉 위 ①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정인 학위과정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유학(D-2) 비자의 기본 요건인
① 유학생 재정 능력 기준인 수도권 연간 2,000만 원 이상, 지방 연간 1,600만 원 이상
②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영리•취업활동은 할 수 없고 시간제 취업인 아르바이트만 단순 노무등에 한하여 허용되고
③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 따라 대학교별•국가별 제출서류 및 비자심사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유학(D-2) 비자 요건은 “정규 학위 취득과정”을 제외하고 위 ① 재정능력 ②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③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지자체의 광역형 비자 설계 시 완화되거나 적용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2) 특정활동(E-7)
① 현재 운영 중인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기능인력(E-7-3)에 해당하는 직종일 것
② 해당 직종의 ▴학력 ▴경력 ▴소득요건(최저임금 이상 반드시 설정(설계) 요함)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 제출서류 등 본인(외국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합니다
현재의 특정활동(E-7) 비자의 기본 요건인
①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해야합니다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하고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②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 외국인 도입 가능합니다
③ 임금요건으로 전문인력(E-7-1)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준전문인력(E-7-2)과 일반기능인력(E-7-3)은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특정활동(E-7-1, 2, 3) 기본 요건은 지자체의 광역형 비자 설계 시 완화되거나 적용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유학)하고 싶은 외국인이나 현재 한국에 장기체류중인 외국인은 앞으로 어떤 비자가 새로 생기고 새로 생긴 비자를 받거나 새로 생긴 비자로 자격변경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지 “광역형 비자 세부 요건”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의 보도자료나 공지사항에 두 눈을 크게 뜨고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어 공부하랴 학위과정 공부하랴 일터에서 주어진 일하랴 성실하게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여러분들에게 본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reams Shall Come True!!
비자뉴스 TV
하홍수 행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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