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합시다
Автор: 기(억)합(시다)
Загружено: 17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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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상에 떠돌아다니는 '형상기억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선관위에서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걸림 방지를 위한 접힌 부분의 '원상복원기능이 있는 용지'라는 명칭이 선관위 공식 영상에 기록된 공식 용어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접히지 않은 혹은 원상복원기능이 탑재된 용지에 대해, 현재까지의 법원 판결은 대부분이 접힌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받아들여질 여부가 없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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