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만우절, 112 장난전화하면 엄벌"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31 мар.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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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만우절, 112 장난전화하면 엄벌"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위·장난신고를 하면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허위ㆍ장난신고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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