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스토킹 범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개선방향?
Автор: 부산뉴스당
Загружено: 5 окт.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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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당역 살인 사건, 불구속 이유?
[이름] 강정은 / 변호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로 규정
Q2. 스토킹 처벌법 시행…내용?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10월부터 시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1심 판결받은 56건 중
2년 이상 징역 받은 경우 단 2건 불과
가해자 격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약 55%의 기각률 보여
Q3. 대한변호사협회 의견?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 촉구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조건부 석방제도' 필요하다는 내용 담아
Q4. 반의사불벌죄를 폐지 시 우려되는 부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명백한 때 처벌하지 않는 규정
피해자 선택에 따라 가해자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경우,
가해자에게 합의를 목적으로 스토킹을 지속할 필요성 생겨
Q5 스토킹 범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
스토킹 처벌법의 미비 된 후속 규정, 처벌 강화 필요해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규정에 포함하는 등 범위 넓힐 필요 있어
무엇보다 스토킹 자체가 매우 위험한 범죄라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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