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12년 족쇄' 풀린 농촌체류형 쉼터 농식품부 Q&A/주차장·데크 면적? 처마 길이? 현황 도로란?/2024년 10월 29일(화)/KB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Прямой эфир состоялся 29 окт.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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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쉼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연말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농막은 연면적 20㎡ 이내이고 숙박도 불가능했지만, 쉼터는 33㎡로 면적이 넓어지고 취사와 숙박도 가능합니다.
또,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는 면제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만 적용됩니다.
12월 시행을 앞두고, 농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를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영상 편집 : 임승혁
#농촌체류형쉼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농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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