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나는 유망 직업 - 안양 용한 무당 점집 추천 후기 연이궁 꽃대신 010-6625-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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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職業):인간이 생활의 물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직장에 일정한 기간 동안 종사하는 경제활동.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삶에 필요한 생활자료를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활동이 계속될 때 그 행위를 생업이라고 한다. 인간사회가 원시적인 자급자족 상태로부터 벗어나 점차 분업이 진행됨에 따라, 생업활동은 전문적으로 분담되고 그 성과가 상호 교환되기에 이르는데, 이러한 분업적 노동과정 속에서 직업이 성립하게 된다.
분업화된 사회가 전체로서 통합된 상태를 유지하고 그 구조의 재생산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에 꼭 필요한 경제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기능이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생활의 물질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자의 생산·유통·분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필요하다. 실제로 인류사를 통하여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직업들은 이러한 경제활동과 관련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둘째, 사회의 원활한 움직임을 위하여 물자의 생산 및 분배 과정을 조정·통제하는 정치적 기능이 필요한데, 이 정치 영역에서도 다수의 직업군이 출현하게 된다. 왕조시대의 복잡한 관료기구나 현대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방대한 통치기구는 모두 정치영역에서 필요한 직업들을 창출하였다.
셋째, 기존의 정치·경제질서를 정당화하여 사회통합을 기하고 사회과정의 중단없는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주술·교의(敎義)·지식·정보의 영역을 관장하는 직업이 창출되게 마련이다.
유교이념에 입각한 조선시대의 선비·승려나 무당 및 현재 산업사회에서의 교육·문화·정보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력은 대체로 이러한 기능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가 급격한 변혁기를 맞이하게 되면, 물자의 생산·유통 방식을 비롯하여 정치조직과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갖가지 변화현상이 야기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직업도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된다.
즉, 이전에 중요시되던 직업의 비중이 약해지거나 또는 소멸하여 버리고, 새로운 직업군이 출현한다. 또한, 계속 남아 있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위계서열상의 위치, 그리고 충원방식에 변화가 많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변동은 곧 직업구성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개항기 이전까지 사회변동의 속도가 퍽 느린 전형적인 농경사회였다. 따라서, 농업인구가 직업활동 인구의 거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었으며, 수공업·상업·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노동력은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였다.
개항기에서 식민지시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상업과 공업의 발달이 상당한 정도까지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라 이 부문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도 증가하였다. 교육·문화활동도 공식화하고 조직화됨으로써 전문직과 서비스직 종사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산업 사회로 급격히 탈바꿈하여 왔으며, 특히 1960년대 이후의 사회변동은 그 규모와 속도, 그리고 질적 구성에 있어서 괄목할 만하다.
이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직업구성은 산업사회 특유의 모습을 띠게 되었으며, 오늘날과 100년 전을 비교할 때 직업구성·직업관·충원 방식 등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점증하는 분업 또는 사회적 분화의 원리는 지난 1세기 동안의 한국 사회변동과정을 특징짓고 있다고 하겠다.
전통사회의 직업
초기 원시사회 단계에서의 생업은 직업이라고 이름짓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 뒤 농경과 목축이 분화되어 농경사회적인 특성이 정착해 가고, 청동기문화가 발전되어 수공업이 농업으로부터 독립된 분야로 행해짐에 따라, 분업과 교환이 성립됨으로써 전문적인 직업이 생겨났다.
한편, 이러한 사회과정은 특정형태의 국가를 출현시키고, 이들 국가 내부에 있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고대적 신분관계를 형성시켰다. 그 뒤 이러한 신분 분화는 신라의 골품제, 고려의 귀족제도, 조선의 반상제도 등을 통하여 각 시대에 따라 독특하게 발전된다.
개항기 이전의 사회를 전통사회라고 할 때 이 전통사회에서의 직업은 신분제도와 밀접히 관련된다. 신분제 사회에서 개인의 직업은 그가 가지는 신체적·기술적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혈통과 가문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개인은 그의 자질과 소망과는 관계 없이 출신 배경에 따라 주어진 직업을 승계하였다. 더욱이 신분간의 장벽이 두껍고 그만큼 사회적 상승 이동의 통로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세대내·세대간 직업이동도 제한되어 있었다.
신분의 분화와 직업구성과의 관계를 비교적 완성된 형태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 조선시대의 반상제도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전통사회의 직업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 사회의 신분구조는 지배층인 양반과 중인, 피지배층인 양인과 천민으로 구성된다. 양반은 집권 사대부를 포함한 토성사족(土姓士族)으로서, 경제적으로는 지주이며 정치적으로는 관료 또는 관료 예비군이고, 사회적으로는 지방사회의 지배자였다. 사족들은 기본적으로 생산노동에는 종사하지 않으면서, 국가권력을 매개로 토지를 세습, 사유화하여 지주로서 등장한다.
이들의 토지는 지주-전호(佃戶)관계에 의하여 경작되므로, 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에 힘입어 양천농민(良賤農民)을 신분적으로 지배한다. 또한, 이들은 학문과 교육을 독점한 지식층으로서, 신분제적 지배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중 일부는 과거나 천거에 의하여 문·무 관직에 진출하여 국가관료로서 정치적 기능을 담당한다.
국가통치 기구의 성격상, 수기치인지학(修己治人之學)을 양반의 고유 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입안 및 정책결정권자로서의 당상관의 관직을 그들이 모두 독점하였다. 또한, 양반의 군역(軍役)복무는 특수병종에 소속되어 무관직을 얻게 됨으로써 관료로의 진출이 가능해지는 특권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같은 양반 내에서도 숭문천무(崇文賤武) 사상으로 말미암아 문반이 무반보다 우월하였으며, 적서의 구별이 엄격하여 서얼(庶孼)과 그 자손은 신분상·직업상 제약을 받았다.
신분에 따른 관직의 종적인 계열화와 한품서용(限品敍用)을 통하여 신분과 직업이 세습되기 때문에, 관리를 임명할 때에도 항상 가세(家世)와 문지(門地)가 문제되었다. 가세와 문지가 좋은 양반은 화(華)·요(要)·청(淸)의 직(職)을 맡을 수 있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관직은 행정의 중추기관인 의정(議政), 유교적 지배 이념의 창달처인 옥당(玉堂), 양반의 인사권을 장악한 이조·병조의 낭관, 국왕을 규제하고 정치의 방향을 잡는 직책인 대간(臺諫)과 사관(史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직들은 관료정치의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직책으로 반드시 문과(文科)에 합격한 자만이 임명될 수 있었다.
한편,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양반들도 그 거주지를 중심으로 유향소(留鄕所)·향청(鄕廳)·사창(社倉)과 같은 지주연합체를 구성하여 지방 행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가의 하위 행정실무와 하급군직은 양반이 아닌 중인층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중인층은 특수 기술직을 세습하였으며, 제한된 범위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잡과(雜科)에 응시하여 한정된 직위를 보장받았다. 이 계층에는 중앙의 기술관, 서리(胥吏), 군교(軍校), 토관(土官) 등이 있다.
기술관은 역(譯)·의(醫)·음양(陰陽)·산(算)·율(律)·화(畵)·도(道)·악(樂) 등 이른바 잡학(雜學)이라 불리던 실용적 기술 분야에 종사하였으며, 잡업인(雜業人)이라고도 불리었다.
기술관은 기술학 생도, 상급 기술관[역관(譯官)·의관(醫官)·천문관(天文官)·지관(地官)], 하급 기술관[산관(算官)·율관(律官)·도류(道流)·금루관(禁漏官)·화원(畵員)], 그리고 잡직 기술관[악생(樂生)·악공(樂工)·상도(尙道)·지도(志道)·선회(善繪)·선화(善畵)·화사(畵史)·회사(繪史)]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상·하급 기술관직은 주로 중인이 담당하는 반면, 잡직 기술관직은 양인이나 천민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특히, 역관은 외교정책 수행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함으로써 사행(使行)에 중요한 기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밀무역에도 종사하였다.
이들 중에는 이러한 무역활동을 통하여 상당한 재부를 축적하여 양반이나 소상인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관은 국가의 의료 사업에 종사하거나 개인적으로 의업을 수행하였고, 율관은 법전 운영의 실무를, 산관은 수학·통계·계산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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