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 시 유의사항
Автор: 신용회복위원회 CCRS
Загружено: 4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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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유의사항]
1. 신청비 및 예납금 납입
신청비와 예납금은 다른 계좌로 입금해야 함.
기한 내 미입금 시 심사 중단 및 3개월 후 재신청 가능.
확정된 월 변제금이 예납금보다 크면 추가 납입 필요.
2.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상환 의무 없음.
일부라도 상환하면 전체 채무의 상환 의무가 부활함.
3. 임의상환 중단
채무조정 신청 후 채무를 임의로 갚으면 안 됨.
담보대출, 학자금대출 등은 정상 상환 필요.
4. 예적금 및 보험 관련 사항
채권금융회사는 예금 잔액을 상환에 충당할 수 있음.
보험 해약환급금도 채무 상환에 사용될 수 있음.
5. 법적 조치
신청 전 압류, 가압류 등은 계속 유효할 수 있음.
6. 신용카드 사용 제한
신청 후 신용카드 이용 정지 가능.
신규 발급 및 재사용은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결정됨.
7. 통장 사용 제한
마이너스통장은 거래 정지될 수 있음.
급여통장은 채무 없는 금융회사에서 새로 개설 필요.
8. 진행 상황 및 절차
평균 2개월 소요됨.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시 지원 절차 중단됨.
9. 통신채무 조정 시 유의사항
통신요금 채무조정 시 휴대전화 및 인터넷 정지될 수 있음.
통신회선은 직권 해지되며 번호 삭제 가능.
10. 보이스피싱 주의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정된 계좌 외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더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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