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Автор: 여성가족부
Загружено: 26 нояб.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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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해자와 온라인을 통해 친밀감을 쌓아 성적으로 유인·착취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여성가족부 영상기자단 김지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00:27 '온라인그루밍' 행위란?
00:33 '온라인 그루밍'행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00:54 수사 목적을 위해 신분 비공개·위장수사가 가능집니다
01:07 아동·청소년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근절 함께 해요!
#온라인그루밍 #디지털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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