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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노동법]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는 직업은 어디?
Автор: 산재전문 전경국TV
Загружено: 17 нояб.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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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직업성질병으로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유해성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주제는
어떤 직업군에서 직업성질병으로서 폐암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현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는 유형의 직업군을
설명드립니다,
세부문의 : 네이버 "여의도노무법인" 전경국노무사를 찾아주세요
![[3분노동법]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는 직업은 어디?](https://ricktube.ru/thumbnail/0KxN14CvePM/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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