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중공중에게 개방된 적재공간매장의 매대을 비구조요소로 적용해야하는지 여부_2024.03.20
Автор: 건축법일타박사
Загружено: 28 июл.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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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16) 비구조요소의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에
일반 대중(공중)에게 개방된 적재공간(매장의 매대)을 비구조요소로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 회신
ㅇ 건축구조기준 KDS 41 17 00 : 202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비구조요소 18.1 (1) 건축구조물에 영구히 설치되는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의 비구조요소와 그 지지부 및 연결부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단, 구조물 유효중량의 25%를 초과하는 비구조요소는 건물외구조로 분류하여 19장의 규정을 따른다. (2) 또한 기계 혹은 전기 비구조요소를 내장하고 있는 높이 1.8m 이상의 모듈형 공장제작품으로서 18장에 해당 설계규정이 없는 경우 19장의 건물과 유사한 건물외구조물의 규정에 따른다. 하지만 모듈형 시스템에 내장되거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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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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