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활성화…피해 회복 첫걸음 / OBS 뉴스 O
Автор: OBS뉴스
Загружено: 2 июл.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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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검찰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검찰이 양형 부당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면 50대인데 보복이 너무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사자이고 재판절차 진술권을 헌법과 법률로 보장 받지만, 그동안 형사소송 과정에서 주변인으로 소외 받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내일부터 살인·성폭력 등 중대범죄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재판절차에서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구체적 설명과 참여 의사 확인을 필수로 진행하고, 공소제기시에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합니다.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준양식을 만들어 제공하기로도 했습니다.
[김혁 / 부경대학교 교수: 자신이 겪은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형사 절차에 반영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본인이 이제 피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검찰은 지난주 '형사법 아카데미'를 열고 피해자 참여권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토론에서는 피해자나 유족이 피고인을 직접 심문하는 일본의 '피해자 참가제도' 수준으로 참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참여권 강화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져야해 추가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피해자 #참여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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