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했다가 수모를 당한 어느 영양사 / KBS 2023.03.10.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10 ма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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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저출산 대책이 쏟아지지만 있는 대책마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전의 한 복지관에선 영양사가 육아를 위해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했다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곽동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복지관에서 6년째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A 씨,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지난달 중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A 씨와 동료 조리사들에게 돌아온 건 당혹스런 설문지였습니다.
A 씨의 단축 근무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지, 단축 근무가 식당 운영에 어떤 지장을 주는지, A 씨가 육아휴직과 단축 근무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A 씨가 단축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단축 근무가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 10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축 근무를 이유로 요구해서는 안 되는 연장근로 여부를 묻는 문항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영양사 A 씨/음성변조 : "식단만 짜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할 일 없는 애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이 많이 들었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주당 최대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설문지는 복지관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복지관장은 동료들의 동의 절차를 거쳤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OO복지관장/음성변조 : "같이 근무하시는 조리사님들의 확실한 동의를 받고 싶어서 기명 설문을, 면담지를 작성했습니다."]
복지관장이 뒤늦게 단축근무를 허용했지만, A 씨는 복지관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영상편집: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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