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
Автор: 회생의기적 대표변호사이승진
Загружено: 25 авг.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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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불이행자 #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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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해당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명부에 등재가 되는 순간 신용에 있어 많이 불리해집니다.
대표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취업시 불이익, 신용카드 발급 불가, 대출 불가입니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였어도 우리가 별도로 해야하는 작업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고 개인회생을 완주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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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독촉으로 힘들어하시는 채무자분들께 기적을 나누어주실 지원자를 구합니다]
지금 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통해 회생의 기적 채널 커뮤니티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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