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임원계약하고 해고당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Автор: 노무법인로앤
Загружено: 4 янв.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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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계약하고 해고당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구제신청에 있어 자신의 근로자성이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분야의 법지식과 경험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사전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당해고, 특히 임원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전문가인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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