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새 도로교통법 내일부터 시행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11 июл. 2022 г.
Просмотров: 9 829 просмотров
내일(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 활동에 나섭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6817736
#SBS뉴스 #모닝와이드 #횡단보도앞일시정지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