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간 지난 뒤 마약 유통·투약한 외국인 징역 2년 # 대구MBC
Автор: 대구MBC뉴스
Загружено: 17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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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뉴스]
대구지방법원은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국내 체류 기간이 5년가량 지난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한 뒤 마약류를 찾는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유통한 마약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집 강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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