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 / 묵시적 합의] 추가공사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추가공사대금도 청구할 수 없을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2 апр.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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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와 공사업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때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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