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권리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화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3 апр.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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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미란다 원칙'을 도입해 피해자 권리 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재판절차 진술권과 소송기록 열람권, 심리치료 지원 등 각종 형사절차상의 권리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관련 안내서를 받게 되거나, 조사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분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게 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해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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