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한인회 노동법 세미나, "사업주·근로자 모두 기본 규정 잘 몰라"
Автор: KBS WATV / 시애틀
Загружено: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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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한인회 노동법 세미나, "사업주·근로자 모두 기본 규정 잘 몰라"
광역시애틀한인회가 지난 29일,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L&I와 함께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턱퀼라에 있는 시애틀한인회관.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진행됐고, 유튜브 생중계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사람은 L&I 지역사회 관계협력팀의 김지원 담당관.
한인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바뀌는 주요 노동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7달러 13센트로 오릅니다.
김 담당관은 “워싱턴주 어디에서 일하든 이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모두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별로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애틀은 시간당 21달러 30센트, 벨링햄은 19달러 13센트, 렌튼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달러대와 21달러대로 나뉩니다.
김 담당관은 “같은 도시 안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를 수 있다”며
“반드시 본인이 일하는 지역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헷갈려하는 초과근무 수당, 오버타임 규정도 짚었습니다.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초과임금을 면제받으려면 ▶ 법으로 정해진 특정 직종이어야 하고 ▶ 2026년 기준 연봉 8만 168달러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김 담당관은 “조건을 모르고 하루 12시간, 주 60~80시간을 일하게 하면서 초과수당을 주지 않으면 큰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이민 신분 보호 관련 법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권리를 요구할 때 “이민국에 신고하겠다”는 식의 협박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김 담당관은 “서류 미비자라도 워싱턴주에서는 모든 노동법의 보호를 똑같이 받는다”며 “L&I는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급병가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4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씩 쌓이고, 90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며, 이제는 이민 관련 업무 처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병가 적립·사용 내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청소년 고용 시 주의사항도 소개됐습니다.
18세 미만을 고용할 경우 나이 확인, 부모 동의서, 고용 허가, 산재보험 등록이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이나 늦은 시간 근무는 법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식사시간과 휴식시간도 명확합니다. 4시간 근무 시 10분 유급 휴식,
5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무급 식사시간이 보장돼야 합니다.
레스토랑 업계가 관심을 갖는 팁과 서비스 차지 규정도 설명됐습니다.
팁과 서비스 차지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팁풀 운영 시 주인과 매니저는 제외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사고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몰랐던 규정이 너무 많았다”, “당장 급여명세서부터 확인해야겠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지원 담당관은 “한인 커뮤니티가 노동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광역시애틀한인회와 워싱턴주 상무부 지원 소상공인 연합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KBS W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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