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여야, 이자제한법과 채권수심법 개정해야”
Автор: 로리더 Law Leader
Загружено: 11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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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의 개정 촉구를 두고 “단순한 민생법이 아니라 119 구급법”이라면서 “채무 한계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너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득의 대표는 “지금 낭떠러지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떠미는 게 아닌가, 정치권이 방조하지 말자고 호소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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