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 불참...최저임금위원회 파행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1 июл.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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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위원회가 협상 시한을 며칠 안 남기고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용자 위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정유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자리가 모두 비어있습니다.
전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안이 부결되자 회의에 불참한 겁니다.
같은 시각, 사용자위원들은 서울에서 따로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동응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영세 중소상공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짜 최저임금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이나 근로자위원들이 이것을 해결할 의지나 생각이 있는지 저희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종별 구분안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보편적으로 적용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번 표결에서도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노동계 표를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 민주노총 측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 2천만 노동자의 염원이자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나 중대한 사안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오는 14일로 남은 회의는 고작 두 번.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계속 불참해도 전체 27명 가운데 과반인 14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배제된 사용자 측이 불리해질 수 있어 막판 복귀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노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최종 시한 안에 합의안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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