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와 형사 책임
Автор: 한두환변호사의 3분법률퀴즈
Загружено: 4 ап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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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범죄를 실행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법성이란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법원도 86도2673 판결에서 이러한 위법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잘못 인식한 데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정의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는 범죄를 범하려는 고의가 없었던 것이므로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범죄의 고의가 없어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90도1126 판결에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고의를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위법성은 법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한 것만으로는 위법성을 착오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데,
실무상 이러한 면책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08도5526 판결에서,
위법성을 인식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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