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근로자와 사용자의 배려의무 사건 [24.1.1.자 판례공보(행정)]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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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19두59439
자녀양육 근로자와 사용자의 배려의무 사건
별 2개
2023.11.16. 선고 2019두594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용역업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근로자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는 6,4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 광주 제2순환도로 유지관리용역을 도급받음
참가인은 종전 용역업체에 08년 입사하여 8년여 기간 영업관리팀으로 근무, 원고가 용역업체로 낙찰받자 17.4.1. 원고와 근로계약(수습)을 체결, 동일하게 근무
참가인은 1세, 6세 자녀 양육하는 여성 노동자, 출산 및 양육을 이유로 초번 근무는 면제,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
17.4월, 원고는 초번 근무 면제를 받지 못하여 외출을 허락받아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시간에 맞춤,
회사가 휴일 근무를 지시하자 오랜 근무형태를 하루아침에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경위서 제출
회사는 휴일 불출근하면 초번근무시 외출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여, 참가인은 17.5.부터 초번 근무를 수행하지 않음
회사는 참가인에게 정식채용을 거부함
문제제기의 이유
참가인이 초번근무, 휴일근무 의무가 있는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상의 기본권, 남녀고용평등법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
사업주는 8세 이하, 초등2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시용기간 중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인정되어야 함
참가인은 8년 9개월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를 가짐, 신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보다 다소 엄격하게 판단
연차휴가 사용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외출조차 금지하여 초번 근무마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함
공휴일 근무가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움
회사측이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를 다하였는지를 심리하고 판단할 필요 있음
실무활용
출산율 감소인 우리나라에서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화하였음
이 사건에서 근로자인 참가인은 종전 용역업체에서 8년간 일 가정을 양립한 형태의 근무를 해왔음
그럼에도 회사는 별다른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수년간 지속하여 온 근무형태를 갑작스럽게 바꾸도록 하였음에도 경영상의 필요성은 제대로 밝히지 못함
결국 합리적 이유가 없는 본채용 거부이므로,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것임
![자녀양육 근로자와 사용자의 배려의무 사건 [24.1.1.자 판례공보(행정)]](https://ricktube.ru/thumbnail/1OawSjI3tlg/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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