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사례] "삼성전자 백혈병"/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근로자 직업성암 산재승인 해설
Автор: 산재전문 전경국TV
Загружено: 16 ап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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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암 산재사건, 삼성전자 백혈병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노동법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 해당사건에 대한 설명을 핵심사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반가운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14년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갑작스럼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근로자측 승소판결이 난 사실을 언론기사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동 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조사단계에서는 제가 직접 조사했던 사건이고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백혈병 발병원인을 지목했는데 기사를 통해 확인한 판결내용에 의하면 제가 지목하고 조사했던 두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백혈병 발병원인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 고인은 사망당시 40대초반의 젊은나이에 직업성암 산재사건 유형의 하나인 백혈병을 진단받았으며 주된업무는 디스플레이 패널 옆에서 tv 소프트웨어 결함 검사를 위해 실험실에 출입하는 등 백혈병 유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환경이 백혈병 발병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과정에서 저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유해성을 주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주장했던 직업성암 산재사건의 유해성으로 첫 번째 요소는 유족이 사건을 의뢰하면서 저에게 백혈병 발병원인으로 일관되게 주장했던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하루일과의 대부분을 디스플레이 패널앞에서 디스플레이를 켜놓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결함검사를 하는작업이 진행된다는 점과 해당작업은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극 저주파는 백혈병 발생의 주요원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관련논문과 학계자료를 조사한 결과 과거 블라운관 모니터의 경우 위험성은 높을 수 있다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된 디스플레이의 형태에서는 극저주파의 발생수준이 과거 블라운관 모니터 보다 적을수 있다는 내용들일 일부 확인하기도 했지만 유해성은 다양한 논문자료를 통해 확인해서 주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2. 직업성암 산재사건의 유해인자 두 번째 내용
하지만 저는 직업성암 산재사건의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전자기파 이외에 다른 유해성 요소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자기장 노출의 유해성이외에 다른 백혈병 발병요소를 찾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유해인자를 찾기 위해 관련논문과 학계자료 그리고 구글링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들을 차기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 다행히 하나의 유해성. 유해인자를 찾아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포름알데히드라는 1급발암물질이엇습니다.
사실 고인이 작업했던 작업장의 생산라인이나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산재신청에 대한 대응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작업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작업과정에서 어떤 공정과 어떤 유해물질을 사용해서 작업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나 자료, 그리고 사건조사와 관련한 협조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직업성암 산재사건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생산공정과 유사 또는 동일한 엘지전자 디스플레이 생산공정과 관련한 자료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다행히, 엘지전자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서 고인이 수행하는 작업공정과 거의 비슷 또는 동일한 작업라인을 찾아냈고 그 공정에서 발생가능한 유해물질과 유해인자에 대한 엘지전자측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엘지전자측에서 관리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매뉴얼 내용에서 작업공정중 발생가능한 발암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유해성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어떤 주의사항들을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공정의 위험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인의 직업성암 산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한 내용중 하나는 작업공정중 디스플레이 모니터 세척용제에 사용된 유해물질이 비록 디스플레이 검사과정에서 잘 세척되어 생산되어 잇다 하더라도 고온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열로 인해 모니터에 남아있는 유해물질은 기화되어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시 주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3. 고등법원 판례에서 확인된 유해인자
지난 3월에 보도된 언론기사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산재인정의 큰 두가지 틀은
첫째, 디스플레이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둘재, 밀폐된 시험실에서 고온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의 누적노출이라는 두가지 유해인자에 14년간 노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법원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두가지 유해성에 대해 법원에서는 다행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행스럽고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판결의 경우 고등법원 판사님의 아주 중요한 판시내용도 저는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내용을 언론기사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인용하면 직업성암 산재사건과 같은 업무상질병사건에서는 “노동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 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이며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해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희귀질환의 산재인정가능성을 넓혀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과관계 판단 시 첨단산업의 불확실한 위험을 대비해 노동자의 희생을 보상하면서 첨단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산재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영해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판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정말 이런 방식의 판결문은 향후 다양한 직업성암 산재사건의 유형에서 희귀질환과 과학적 인과관계를 통해 비록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수의 근로자가 특정 작업공간에서 동일 유사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요양하게 되는 상황 등 병명과 작업환경간 상당인과관계를 적용하는데 좋은 선례를 남기는 판결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2016년 5월에 청구해서 비록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최종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유가족분들게 진심으로 다행스럽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지금도 업무상질병사건으로 긴 소송투쟁을 하시는 모두에게 좋은 소식들이 있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인정사례] "삼성전자 백혈병"/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근로자 직업성암 산재승인 해설](https://ricktube.ru/thumbnail/1e7tmBsFHUI/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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