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말정산 경정청구 시작…"추가 환급 받으세요"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1 мар.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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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말정산 경정청구 시작…"추가 환급 받으세요"
한국납세자연맹이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 청구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 청구권은 올해부터 보장 기간이 5년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내거나 더 냈다면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맹은 또 2009년부터 지난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 공제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2009년분은 5월31일까지 환급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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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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