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우진 원장의 공인중개사를 위한 부동산 세금 강의
Автор: 세무방송
Загружено: 20 фев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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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결정적으로 도움되는 세금 절약 10계명
첫번째 부부공동명의를 활용하라현행세법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금부담이 높은 누진세율구조로 과표가 낮으면 세금을 적게 낼수 있어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
두번째 사실에 맞게 거짓없이 신고하자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 문제가 되면 가산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선정시 가족간 증여에 따른 증여세등 다른 세금까지 화대될 수 있어 극히 위험하다
세번째 적극적으로 해명하라양도세등 신고 후 ”결정전통지’라는 안내문을 받았을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 입증서류를 준비하지않으면 세금고지서가 발부된다.
네 번째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강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양도 순서에 의한 절세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집부터 처분해야 한다,
여섯 번째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
일곱번째 상가투자는 소득이 적은 가족명의로 하라 누진세율 구조에서 낮은 세율 적용으로 절세된다 여덟번째 상속자산 팔려면 6개월 후 팔아라 (거래시기에 따른 절세)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 감정평가가액 및 기준시가보다 높으므로 6개월 이내 처분시 추징된다 공시지가 6.1일 이전 매도 1년치 재산세 부담
아홉 번째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하라 위자료나 증여형식으로 처리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열 번 째 상속은 되도록 부동산으로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시가보다 기준시가가 30% 낮기 때문이다 열번째 상속자산 팔려면 6개월 후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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