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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부 채권의 변제 사건 [22.5.15.자 판례공보(민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2-06-20

Просмотров: 352

Описание: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질권부 채권의 이중변제 사건
별 3개

2022.3.31. 선고 2018다213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보증보험(상고인)
피고 임대보증금 질권자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대출을 해 줌
원고는 임대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 임대인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음
피고는 그 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전부명령을 받음
임대인은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함

문제제기의 이유
임대인의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으면, 원고의 손해가 없어 피고는 부당이득한 게 없음
임대인 채무가 소멸하면, 부당이득 청구 가능함

대법원의 판단
질권이 설정되면, 제3채무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변제할 수 없고,
임의 변제시, 질권자에게 다시 변제해야 함
질권 설정 이후, 채권이 압류전부되면, 질권 부담을 안고 전부되는 것
전부채권자에게 질권자 동의 없이 변제해도 질권자에게 다시 변제해야 함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은 없어 기각

실무활용
임대인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아마도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무자력이었을 것임
임대인 소유 부동산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안 된 것임
임대인은 이중 변제를 하고, 채무자로부터 부당이득 반환받아야 함
이 사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무자력이었을 것임

질권부 채권의 변제 사건 [22.5.15.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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