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속의 한국 근현대사 5강 (2) : 일제의 한국병합과 무단통치
Автор: 성천아카데미
Загружено: 10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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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천문화재단 : www.sungchun.or.kr
강좌명 : 세계사 속의 한국 근현대사
강좌 소개 : 한국근현대사는 개항 이후 냉전시대까지 세계사에 의해 사실상 규정되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대한제국-남북한으로 이어지는 국가들이 약소국으로 강대국의 힘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는 세계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당해온 것만은 아니었다. 한국인들의 저항은 특히 거세어서 3·1운동과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다른 약소민족들의 저항운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해방 이후 외세의 영향력을 물리치면서 정치 외교적으로 민주적인 국가, 자율적인 국가,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 한국인들은 한국을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나라로 만들었다.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 시기에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고,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하에서도 민족해방운동의 노력이 있었으며, 해방과 분단 그리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독재 정권하에서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향한 저항운동을 계속해 오면서, 오늘날 피지배 식민국가이자 전쟁을 치른 국가로서 유일하게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한국근현대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이 있었을까?
이 강좌는 세계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여 우리가 나아갈 바를 찾고자 한다.
강사 : 박찬승 (서울대 국사학과 문학박사,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
주교재 : 『세계사 속의 한국근현대사』, 박찬승 외 지음, 경인문화사(2024) 펴냄.
5강의 주요 내용 :
일본의 한국병합과 1910년대 일제의 지배정책
(1) 일본의 한국병합과 조선총독부 설치
일본의 한국병합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한국을 강제 병합하였다.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 손을 잡았고, 결국 영국의 지원하에 1904년 러일전쟁을 도발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 수 있었다.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 일본은 한국 통치를 위해 통감부를 설치했으며,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임하였다. 이토는 한국의 외교권만이 아니라 내정까지도 하나하나 장악해갔다. 그런 가운데 보호조약은 무효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려 한 고종의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일어나자, 이토는 고종을 황제의 자리에서 내쫓고 유약한 순종을 그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사실상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정미7조약을 한국에 강요했으며,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이와 같은 침략 행위를 수수방관하지 않았다. 1905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양반 유생을 중심으로 한 의병봉기가 일어났고, 1907년 군대 해산 이후에는 해산 군인들이 의병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의병의 전력이 강화되었다. 1908, 09년은 전국적으로 의병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였다. 특히 전국에서 의병세력이 가장 강한 곳은 호남지방이었다. 이에 일본측은 군대를 동원하여 호남의병을 진압하기 위한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을 벌였다. 그밖에도 의병이 강하였던 경북과 함남의 의병들에 대한 진압작전도 강도 높게 수행되었다.
이토는 일정 기간 동안 한국을 보호국으로서 지배한 뒤에 점진적으로 병합할 것을 주장했으나, 일본 정부 내에서는 가쓰라 타로가 주장하는 급진적 병합론이 더 힘을 얻고 있었다. 이토의 점진적 병합론은 한국에서의 반일 의병운동이 예상보다 강력하게 진행되자 더욱 힘을 잃었고, 결국 이토는 통감직을 사임하게 된다. 그리고 새 통감으로 소네 아라스케가 부임하였다. 그리고 이토도 1909년 4월에 급진적 병합론에 동의함으로써, 일본정부는 한국의 조기 병합을 추진하게 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안중근의 이토 사살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친일 단체 일진회는 한국과 일본의 ‘합방’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한국 병합 방침과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결국 일본은 이토 저격사건으로 일본 국내 여론이 강경해진 틈을 타서 한국 병합을 서둘러 추진하게 된다.
1910년 7월, 급진적 병합을 추진하기 위해 새 통감으로 부임해온 데라우치는 이완용과 순종을 겁박하고 회유하여, 부임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8월 22일 ‘일한병합’의 공작을 완수하였다. 그리고 8월 29일 이를 정식으로 공포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당시 일본측은 한국에 일본 헌법을 실시하지 않고, 천황의 대권에 의해 통치한다고 하였으며, 대만과 같이 총독을 두어 총독이 제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은 전체적으로 한국을 대만과 같은 식민지로 통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설치
일본은 한국을 강제 병합한 뒤 한국을 통치하기 위한 기구로서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 이미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의 대가로 대만을 획득한 뒤 대만에 대만총독부를 설치한 경험이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최고 책임자인 조선총독은 일본 관제 내에서 가장 높은 친임관으로서 임명되었다. 총독은 천황에게 직속하고 본국의 내각총리대신, 각 부 대신 및 대심원 원장과 동격의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총독은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오직 천황에게만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고, 입법·사법·행정 및 군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총독이 조선에서 시행할 법령, 즉 ‘제령’의 제정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대만 총독도 대만에서 시행되는 ‘율령’ 제정권을 갖고 있었는데, 조선총독도 같은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대만에서의 율령 제정은 점차 제한적으로 되고, 대신 본국에서 시행되는 법률이 대만에까지 확장되어 실시되어 갔던 반면에, 조선에서는 마지막까지 제령 제정에 의한 입법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
(2)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
헌병경찰정치의 실시
1910년대 총독부의 정치는 흔히 ‘무단정치’라 불린다. 그것은 이 시기 총독정치가 헌병경찰제도와 같은 무력,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각종 악법, 그리고 태형과 같은 야만적이고 민족차별적인 형벌제도 등에 토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헌병경찰’이란 일반경찰 외에도 군인인 헌병이 경찰의 업무를 겸하도록 하고, 경찰의 수뇌부를 모두 헌병 장교가 겸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910년대 경찰기구는 중앙의 경무총감부, 지방의 경무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경무총감부의 총장은 헌병대 사령관이 겸임하고, 각도 경무부의 경무부장은 각 도의 헌병대장이 이를 맡게 했다. 헌병경찰의 임무는 첩보수집, 의병 토벌, 검사사무대리, 범죄즉결, 민사소송 조정, 집달리업무, 산림감시, 어업단속, 징세원조, 식림·농사의 개량, 부업장려 등 광범위하였다. 1918년말 보통경찰관의 수는 6,287명이었으며, 헌병경찰관의 수는 8,054명으로, 헌병경찰관의 수가 더 많았다. 한편 당시 일본군은 러일전쟁 이후 조선에 주둔하던 조선주차군은 일본의 각 사단으로부터 교체되어 파견되어온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915년부터는 제19사단(사령부는 나남), 제20사단(사령부는 용산)이 조선에 상주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일본자본의 상공업 장악
1910년대 조선의 대외교역은 일본에서 자본제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값싼 면직물을 수입하고, 조선에서는 일본의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는 쌀과, 일본 면직업의 원료가 되는 면화를 일본에 대량 수출하는 성격을 보이고 있었다. 즉 조선은 일본의 상품시장이면서, 동시에 원료와 식량의 공급지로 본격적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선경제의 식민지적 재편 과정에서 일본 자본은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서 조선의 상공업을 장악해나가고 있었다.
일제는 일본 자본의 조선경제 장악을 위해 이미 통감부 시기 화폐정리사업을 통해 한국 상인들을 몰락시키고, 일본 자본이 보다 원활하게 한국에 진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1910년대에 들어와서는 철도·항만·도로의 정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상품 유통을 활성화시켰으며, 더 나아가 전통적인 상업중심지를 몰락시키고 새로운 상업중심지를 만들어 나갔다. 그 결과 그동안 개항장에 주로 머물러 있던 일본 상인들은 내륙의 철도의 주요 결절점이 되는 도시들로 진출했다. 또 그들은 전통적인 도시에도 진출하여 조선인 상인들과 경쟁하는 상태에 들어갔다.
우민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정책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강화와 관련하여 교육문제를 대단히 중시하였다. 그들은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로서 반도통치 성쇠가 달려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새로이 총독의 정치를 반도에 폄에 있어 가장 신중히 연구를 요한다"고 하였다. 그들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조선인의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조선인을 우민화, 일본인화 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1908년 일제는 ‘사립학교령’을 공포하여 사립학교 탄압에 나섰다. 그 결과 1908년 당시 3천여 개에 달하였던 사립학교가 1910년 병합 당시에는 2천여 개로 줄었다.
총독부는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식민지 교육정책의 근본을 분명히 했다. 조선교육령은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한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데라우치 총독은 유고(諭告)에서 “조선에서의 교육은 특히 덕성의 함양과 국어의 보급에 둠으로써 제국 신민의 자질과 품성을 갖추도록 함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핵심어 :
일본, 한국병합, 요시다 쇼인, 사이고 다카모리, 청일전쟁, 러일전쟁, 보호국화, 고종, 순종 의병봉기, 남한대토벌작전 이토 히로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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