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헌재 "변론 재개"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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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변론 재개"
헌법재판소, 재판관 논의 진행 뒤 변론 재개 결정
헌재 "오는 10일 오후 2시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헌재 "헌법소원 사건 선고 기일, 추후 지정"
[앵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원래 선고가 잡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연기하고 변론을 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선고가 잡힌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오늘 재판관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오쯤 헌법재판소가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냈는데요. 권한쟁의 심판 사건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개 결정 내린 것인데요. 사실상 최 대행 측 요구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진행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당사자의 절차적인 권리 보장하기 위함으로 풀이가 됩니다.
[기자]
권한쟁의심판 사건과는 별도로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청구한 것이었는데 이것도 오늘 선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연기됐고요. 이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안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국회는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선출안 송부했고요.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이후 1월 3일,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간의 권한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청구한 거고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아서 국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 주된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임명하지 않아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는,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헌법에 보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 측은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용어로 설명하면 '작위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작위 의무'가 없기...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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