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과장보도' 피해구제신청 대상 절반이 인터넷신문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5 сент.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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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과장보도' 피해구제신청 대상 절반이 인터넷신문
언론매체의 허위나 과장, 편파 보도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청의 절반은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1천827건의 언론조정신청 중 인터넷신문이 전체 신청 대상의 50.1%인 9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청 내용별로는 정정보도 868건, 손해배상 631건, 반론보도 231건, 추후 반론보도권 97건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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