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생태법인 도입 추진…진통도 예상
Автор: KCTV제주방송
Загружено: 10 янв.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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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동물과 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를 제1호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실제 지정까지는 적잖은 진통도 우려됩니다.
허은진 기자입니다.
한라산과 곶자왈, 남방큰돌고래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최근 생물종과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동물과 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도내 시민사회와 환경 단체들은 생태법인 제도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공존과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건도 /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국내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을 투입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영향 등을 분석한 대처 방안 마련 등
생태법인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부터 남방큰돌고래의 보호 등을 위해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구성해 올해 도입을 목표로 제주특별법 개정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지난 2023년 11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 2025년에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남방큰돌고래가 실제로 지정될 경우 적잖은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지역 일부 어민들을 중심으로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으로 어업권 축소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곤 의원 역시 생태법인 지정에 따른 도민 피해가 없도록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과 해제에 도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시도되는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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